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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89.10.01.] [법률 제4135호 1989.06.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ㆍ6ㆍ16>

제1조의 2 (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혼인여부등을 이유로 취업알선ㆍ직업지도ㆍ직업보도 및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ㆍ6ㆍ16]
제2조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무)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무를 행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2ㆍ4ㆍ3, 1989ㆍ6ㆍ16>

1.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2.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연구계획ㆍ기능자등록ㆍ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모집ㆍ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직업적성검사에 관한 사항

5. 실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항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4ㆍ3>

②이 법에서 “기능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담당기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이를 행한다.<개정 1989ㆍ6ㆍ16>

[전문개정 1974ㆍ12ㆍ24]
제5조 (직업안정위원회)

①직업안정과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직업안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1982ㆍ4ㆍ3, 1989ㆍ6ㆍ16>

②직업안정위원회의 명칭ㆍ위치ㆍ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고용안정기본계획)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雇傭安定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용안정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노동력 수급전망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2ㆍ4ㆍ3]
제7조 (정부기관간의 협력)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공사의 개시ㆍ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3>

제8조 (시장·군수등의 협력)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한한다)ㆍ군수 및 구청장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료로 다음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 12. 24., 1982ㆍ4ㆍ3>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 기타 조회에 관한 회보업무

2. 구인 구직에 관한 중계 및 공보업무

제9조 (무료직업소개사업)

①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②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3>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제10조 (유료직업소개사업)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9ㆍ6ㆍ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ㆍ요건ㆍ대상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6ㆍ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81ㆍ4ㆍ8, 1989ㆍ6ㆍ16>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제10조의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

①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ㆍ무선방송에 의하여 구인ㆍ구직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록사항의 변경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ㆍ6ㆍ16]
제11조 (겸업금지)

음식점영업ㆍ숙박업ㆍ고물상ㆍ전당포ㆍ대금업ㆍ환금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없다.<개정 1982ㆍ4ㆍ3>

제12조 (신문광고등의 방법에 의한 모집)

①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한 때에는 그 광고등을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지방노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을 위탁받은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등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위탁받은 날로부터 1연간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4ㆍ3]
제13조 (직접모집)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광고등 공개적인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통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직접모집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모집하게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에는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 12. 24., 1981ㆍ4ㆍ8>

제14조 (위탁모집)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의 피용자 이외의 자에게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제15조 (국외취업자의 모집)

①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취업자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지역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국외취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신고 및 모집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ㆍ6ㆍ16]
제15조의 2

삭제 <1989·6·16>

제16조 (보수수령의 금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 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근로자 공급사업)

①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4ㆍ3]
제17조의 2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

①모든 사업주는 신체장애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사업의 일부 직종에 대하여 신체장애자를 우선 고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의 종류 및 우선고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ㆍ4ㆍ3]
제17조의 3 (직종의 개발 및 취업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취업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중고령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당해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ㆍ4ㆍ3]
제17조의 4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ㆍ급식시설

2. 근로자를 위한 교양ㆍ체육ㆍ오악ㆍ기타의 시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ㆍ4ㆍ3]
제17조의 5 (실업대책)

①노동부장관은 산업별, 지역별로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고용촉진훈련등 필요한 실업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6ㆍ16>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82ㆍ4ㆍ3]
제18조 (승인·허가 또는 등록사업의 폐지신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ㆍ6ㆍ16]
제19조 (승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원 개임에 필요한 1월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9ㆍ6ㆍ16]
제19조의 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9ㆍ6ㆍ16]
제20조 (장부등의 비치)

제9조ㆍ제10조제1항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ㆍ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제21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구인자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행정기관는 이를 구직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2ㆍ4ㆍ3>

제22조 (통근지역의 원칙)

①지방노동행정기관는 구직자에 대하여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1982ㆍ4ㆍ3>

제23조 (직원의 교양훈련)

정부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능자등록)

기능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제25조 (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또는 제9조ㆍ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를 하는 자에게 고용ㆍ리직 및 직업소개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직업소개소 사업장 기타 시설에 임검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사용자ㆍ근로자ㆍ근로자의 모집자,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제26조 (비밀보장의무)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모집에 관계하였거나 관계하는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4ㆍ8>

제27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제28조 (국고보조)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행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

2.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실업대책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유지ㆍ촉진 및 구직자의 취업지원사업

[전문개정 1989ㆍ6ㆍ16]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4ㆍ3>

1. 폭행ㆍ협박ㆍ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행한 자와 이에 종사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1989ㆍ6ㆍ16>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4ㆍ3, 1989ㆍ6ㆍ16>

1. 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4ㆍ3, 1989ㆍ6ㆍ16>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 단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1989ㆍ6ㆍ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9ㆍ6ㆍ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9ㆍ6ㆍ1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9ㆍ6ㆍ16>

[전문개정 1982ㆍ4ㆍ3]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본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법률 제1952호, 1967.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직업안정소·직업안정위원회 및 실업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2437호, 1973. 1. 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 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내지 ⑪생략

부칙 <법률 제2709호, 1974. 12. 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422호, 1981. 4.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내지 ⑥생략

⑦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제20조 및 제25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5조제1항중 “노동청과”를 “노동부와”로 하고, 제6조제1항중 “노동청소속하에”를 “노동부소속하에”로 한다.

⑧ 내지 ⑱생략

부칙 <법률 제3441호, 1981. 4.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3560호, 1982. 4. 3.>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취업자 모집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취업자의 모집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135호, 1989. 6. 1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업정보제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무선방송에 의하여 구인·구직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직업안정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