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16,938,7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부동산을 매각하였거나, 매각의 대상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적정가격에 매각한 행위는 재산의 소유형태가 부동산에서 금전으로 바뀔 뿐 총재산의 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D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시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