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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1. 09. 선고 2006가단301515 판결
사해행위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여부

요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17. 접수 제514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소외 ◯◯◯에 대해 납부기한을 2004. 8. 31.로 정하여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80,060원을 부과하였고, 동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5. 6.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7,540,650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위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이 2004. 12. 31. 폐업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67,482,420원에 대하여 2006. 2. 16. ◯◯◯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고 동인에게 18,236,37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6. 5. 31. 기준 체납세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70,104,640원에 이르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06.5.31. 체납액 (단위 : 원)

합계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종합소득세

2003

03.12.31.

04.8.31.

1,150,580

980,060

29,400

141,120

종합소득세

2004

04.6.30.

04.11.30.

609,870

609,870

양도소득세

2004

04.12.31.

05.6.30.

50,107,820

47,540,650

1,426,210

1,140,960

부가가치세

2003/1

03.6.30.

03.9.30.

2,254,490

1,970,750

212,820

부가가치세

2003/2

03.12.31.

04.3.31.

10,391,350

7,813,100

234,390

2,062,610

부가가치세

2004/1

04.6.30.

04.9.30.

5,590,530

4,444,010

133,320

853,240

합계

70,104,640

63,358,440

※ ◯◯◯은 ◯◯시 ◯◯구 ◯◯동 ◯◯번지 대 565㎡ 및 같은 동 ◯◯번지외 1필지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2층 주택 건물을 소유하다가 소외 재단법인에게 200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4.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은 위 ◯◯실업이 설립된 때부터 폐업한 2004. 12. 31.까지 위 회사의 주식(10,000주) 중 2,500주(지분율 25%)를 보유하였고, 아울러 나머지 위 회사의 주식 지분 중 25%는 동인의 처인 ◯◯◯가, 25%는 처형인 ◯◯◯가 각 보유하였다.

위 ◯◯실업은 2006. 2.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였는바,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세액{(중)가산금 포함}

① 2003. 1기 2003. 6. 30. 8,734,000원

② 2003. 2기 2003. 12. 31. 40,440,000원

③ 2004. 1기 2004. 6. 30. 21,722,000원

④ 2004. 2기 2004. 10. 25. 12,396,000원

⑤ 2004. 2기 2004. 12. 31. 27,792,000원

⑥ 2004. 2기 2004. 12. 31. 776,000원

위 ◯◯실업이 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2.경 ◯◯◯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동인에게 2006. 3. 2. 납부기한을 2006. 3. 12.로 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은 2004. 9. 13.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17. 접수 제5142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한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자료가 원고에게도 통보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늦어도 2004. 10월 말경에는 ◯◯◯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2004. 10.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 및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에 대해 양도소득세부과를 한 후, 동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6. 2. 16.경에 이르러 체납자재산현황조회를 하는 가운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6. 8.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위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먼저 위 ◯◯◯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위 ◯◯◯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9. 13. 당시에 위 ◯◯◯이 위 ◯◯실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인 ◯◯실업이 위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 이전에 ◯◯◯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또한 위 체납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직 ◯◯실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2004. 1.기분)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체납되고 있었고, 또한 위 회사가 2004. 12. 31.자로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위 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결과 위와 같이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양도소득세 부분도 ◯◯◯이 위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4. 12. 31.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이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위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있은 이상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실업의 주식지분 35%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외 ◯◯◯, ◯◯◯가 보유하고 있어 ◯◯◯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5,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또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가능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또한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설령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94다2978(병합) 판결,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업의 주식 2,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가 2004. 12. 31.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의 금전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보여진다)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에 대해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서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차용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받아들여 2004. 9. 13. ◯◯◯과 매매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서, 당시 ◯◯◯에게 위와 같은 조세체납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의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 스스로도, 2003. 가을 무렵 ◯◯◯이 거래처 부도로 인해 자금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자신이 대여한 금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이었다고 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경영하던 위 ◯◯실업도 폐업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17. 접수 제5142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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