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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2660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750,071원 및 그 중 172,158,766원에 대하여 2014. 2. 2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가)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 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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