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선 변제할 의도로 근저당부 피담보채권을 별도의 매매계약에서 나온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3364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7.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별지 목록 저U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6.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6.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6.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B은 별지 표 1의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일자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 에 따라 그 후 별지 표 1의 결정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결정・고지받았다.
(2) B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 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함을 이유로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1)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6. 00. 증여를 원인으로 2000. 7.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0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0. 8. 00. 채권최고액은 0억 0000만 원, 채무자는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3) 피고는 2013. 6. 00.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000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매매대금을 각 000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2013. 6. 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⑷ E과 피고는 B의 부모(父母)이다.
다. (1) B은 2005. 8. 0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9. 20.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G아파트 제30동 저12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6
가압류
2013. 4. 15.
2013. 4. 15.
의정부지방법원 가압류결정 (2013 카단*****호)
청구금액 1억 4250만 원 채권자 ******
이 사건 제 1가압류
7
가압류
2013. 4. 18.
2013. 4. 18.
청구금액 5000만 원 채권자 ******
이 사건 제 2가압류
⑶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1
근저당권설정
2005.9.29.
2005. 9.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
이 사건제 2근저 당권
1-2
1번 근저 당권 변경
2011.3.21.
2011. 3. 21.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1억 80만 원
1-3
1번 근저 당권 이전
2013.10.25.
2013. 10. 15.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
2
근저당권설정
2011.5.3.
2011.5.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H
이 사건 제3근저당권
"⑷ I는 2011. 3.경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5) 주식회사 WW은행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J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7. 0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0억 0000만 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1・2, 제2, 3, 7, 9 내지 11호증,제3호증의1 내지 14, 제4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별지 표 1・2 기재 조세 채무를 이행할 의무 가 있고, 원고의 B에 대한 위 조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 겸 B의 부(父)인 E, B의 모(母) 겸 E의 처(妻)인 피고와 통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 하였다.
(나) 가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B은 채무 초과 상 태에서 B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실질적으로 E에 대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다)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염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B의 채무 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3, 5 내지 13호증, 제4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요은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소극재산
적극재산
재산의 표시
가액 (원)
재산의 표시
가액 (원)
1
별지
표 1 조세 채무
47,000,190
이 사건 아파트
420,000,000
2
별지
표 2 조세 채무
44,324,40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20,000,000
3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3,550,00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0,000,000
4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200,000,00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30,000,000
5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0,000,000
6
이 사건 제1가압류의 피 보전채권
142,500,000
7
이 사건 제2가압류의 피 보전채권
50,000,000
합계
787,374,590
610,000,000
(나) 사해행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 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던 사실,B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0000만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에 갑 제1호증의1・2, 제2, 3, 5 내지 13호증,제4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 357조 제1항),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잭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즉에 있는데,피고는 이 사건 제1근저 당 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0억 0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계 00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그 매매대금도 실제 수수되지 아니한 점,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제 2-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 채권액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일반 채권자들 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재산은 실질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유일하였 던 점, B은 피고와 표의 딸이고 피고와 B은 부부(夫婦)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이 경우에도 그 피담보채권액이 위 (가)항에서 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인 E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실질적으로 B에 대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위 피담보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1・2, 제2, 3, 5 내지 13호증,제4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 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E의 B에 대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 상태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 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