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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08. 12. 선고 2015가합75841 판결
국세체납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조세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는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국승]
제목

국세체납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조세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는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요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가합75841추심금

원고

○○○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12. 3. 29.경 피고에게 ○○시 ○○동 0000 임야 7,158㎡ 외 6필지를 0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한편, BBB는 2010. 12. 15.경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2015. 9.경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0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③ 원고(소관청 ○○세무서)가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의 소재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자, 2015. 4.경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남은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 위 질문에 대해 '피고는 2012.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00억 원 중 00억 원을 인수하고, 2012. 3. 30.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 0억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억 원은 미지급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5. 15.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에 기하여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이하 '1차 압류통지'라 한다)가 2015. 5. 20.경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2015. 9. 15. BBB에 대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2013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2015년도 법인세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원에 기하여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압류통지(이하 '2차 압류통지'라 한다)가 2015. 9. 17.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각 압류통지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차 압류통지에 의하여 압류된 000,000,000원(위 000,000,000원에 이후 증가한 가산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차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00억 원을 지급하고, 2차 압류통지가 있기 전까지 추가로 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2차 압류통지 당시 남은 매매대금은 0억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1, 2차 압류통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1차 압류통지에 의한 000,000,000원과 2차 압류통지에 의한 0억 원 합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차 압류통지 이전 B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를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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