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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3가단31358 판결
우선채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음[국승]
제목

우선채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음

요지

우선배당권이 있는 조세채권자가 후순위로 배당된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배당액으로부터 먼저 흡수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액에 충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채권이 있는 배당권자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건

2013가단31358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 외 8명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27.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BB는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피고 CCC은 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피고 DDD은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EEE는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BBB가,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CCC이, 원고와 피고 DDD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DDD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EE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EEE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000,000원, 피고 BBB는 00,000,000원, 피고 FFF은 0,000,000원, 피고 CCC은 00,000원, 피고 DDD은 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EE는 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GG는 000,000원, 피고 HHH 주식회사는 000,000원, 피고 JJJ 주식회사는 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30. KKK에 □□학교 증축 및 체육관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5. 4.부터 2009. 9. 1.까지, 공사대금 000,000,000원(0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준공 무렵 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도급한 다음 2009. 5. 19. 0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KKK의 채권자들로부터 KKK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압류 등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았다.

다. KKK은 2009. 8. 16.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를 주식회사 LLL(법인등록번호 0000001, 이하 '소외 제1LLL'이라고 한다)에 대금 00,000,000원에, 수장, 목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에 대금 00,000,000원에, 미장공사를 피고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고 한다)에 대금 00,000,000원에, 도장공사를 피고 JJJ 주식회사(이하 'JJJ'이라고 한다)에 대금 00,000,000원에 각 하도급하면서 소외 LLL과 피고 GGG, HHH, JJJ과 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9. 15. 위 각 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하도급계약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 피고들과 소외 제1LLL은 2009. 12. 23.경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가 2009. 12. 2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한 후 직불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0. 2. 9. 피공탁자를 위 다.항 기재 피고들 및 MMM 주식회사, 주식회사 NNN 및 상호는 소외 제1LLL과 같으나 실체는 전혀 별개인 주식회사 LLL(법인등록번호 0000002, 이하 '소외 제2LLL'이라고 한다),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등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있음으로 하여 ○○지방법원 0000년 금제000호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 000,000,000원(= 총 공사대금 000,000,000원 - 선급금 000,000,000원 - 선금이자 0,000,000원 - 지연배상금 00,00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 00,000,000원 - 공탁수수료 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마. ○○지방법원 0000타기00 배당절차의 0000. 0. 00. 배당기일에서 OOO, PPP, FFF과 피고 ○○○, BBB, CCC, DDD,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KKK과 피고 GGG, HHH, JJJ은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받은 이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FFF이 FFF의 승계참가인이 되었다.

사. 배당표의 경정

1) 위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를 소각하 판결이 2011. 9. 8.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 GGG, HHH, JJJ이 ○○고등법원 0000나000호로 항소하여, 2012. 11. 14.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인 피고 GGG, HHH, JJJ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GGG, HHH, JJJ이 구하는 직불합의에 따른 각 하도급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집행채권자들인 BBB 등이 직불합의일 전후에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하였는데, 피고 BBB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000,000,000원으로 위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범위인 이 사건 공사대금 000,000,000원을 이미 초과하므로, 피고 GGG, HHH, JJJ이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지만, 한편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00,000,000원, 피고 HHH에 대한 0,000,000원, 피고 JJJ에 대한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직불채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 등이 무효라는 이유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피고 ○○○이 대법원 0000다000000호로 상고하여, 2014. 11. 13. 피고 ○○○의 배당순위가 우선하므로 당초 배당액대로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과 피고 GGG, HHH, JJJ은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 0000나0000호 사건에서 2015. 5. 15.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켰다.

아. 이 사건 공사 중 소외 제1LLL이 담당한 창호, 금속, 유리공사의 노무비가 00,000,000원인데, 소외 제1LLL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대금 00,000,000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인 ○○지방법원 0000나0000호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위 노무비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여, 2012. 4. 25. 지연손해금 부분이 일부 기각되는 외에 위 노무비 00,000,000원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소외 제11LLL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소외 제1LLL이 아니라, 소외 제2LLL이라는 이유로 위 항변이 배척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000,000,000원을 혼합 공탁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피공탁자를 소외 제1LLL이 아니라 소외 제2LLL으로 기재하는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위 공탁금 중 소외 제1LLL의 노무비 상당액 00,000,000원은 소외 제1LLL에 대한 변제공탁금이므로 소외 제1LLL에 배당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착오로 소외 제1LLL이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위 공탁금 중 00,000,000원은 원고의 착오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 GGG, HHH, JJJ에 대한 변제 공탁이 아님도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공탁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착오로 공탁한 경우로서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제1LLL에 위 노무비 0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00,000,000원 공탁금 초과배당금란 기재 금액만큼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GGG, HHH, JJJ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노무비부분은 집행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과 소외 제1LLL에 대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참조).

따라서 1순위 피고 ○○○, 2순위 피고 FFF보다 후순위로 배당된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배당액으로부터 먼저 흡수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액에 충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FFF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며, 그래도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피고 ○○○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1순위 피고 ○○○, 2순위 피고 FFF을 제외한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 00,000,000원(= 피고 BBB 배당액 00,000,000원 + 피고 CCC 배당액 000,000원 + 피고 DDD 배당액 00,000,000원 + 피고 EEE 배당액 0,000,000원)이 위 00,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지급할 부당이득금을 산정한다

나. 소결론

1) 따라서 원고에게, 위 가항 표의 각 초과배당금란 기재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BB는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4.부터, 피고 CCC은 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9. 8.부터, 피고 DDD은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30.부터, 피고 EEE는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피고들이 모두 배당순위에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 가항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 FFF, GGG, HHH, JJJ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 CCC, DDD, EEE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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