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531
제목
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 소유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18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4. BBB, CCC과 공동으로 공매절차를 통하여 ○○ ○○군 ○○읍 ○○리 0000-0 외 2필지 및 그 지상의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대금 2,001,000,000원에 취득하였다(지분: 원고 35/100, BBB 40/100, CCC 25/100).
나. 그 후 원고는 2011. 1. 6.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710,000,000원, 취득가액을 742,600,08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BBB가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DDD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BB의 이 사건 지분 취득가액이 1,072,500,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양도가액을 1,072,500,000원(=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495,000,000원 + 이 사건 지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65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35/100에 해당하는 577,500,000원), 취득가액을 890,752,000원(= 원고의 투자금 25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원고, BBB, CCC의 실제 투자금 400,000,000원을 제외 한 나머지 1,601,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35/100에 해당하는 560,35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 중 원고의 지분 35/100에 해당하는 80,402,000원)으로 보아 2013. 10.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17. '이 사건 처분은 BBB가 원고에게 송금한 495,000,000원 중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 외에 다른 채권・채무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1. 6. BBB로부터 지급받은 495,000,000원에는 원고의 딸인 EEE이 B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108,000,000원과 원고의 사위인 FFF가 BBB의 사실혼 배우자인 GG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잔대금 57,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돈을 제외하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은 907,500,000원이고,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역시 907,5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투자한 25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65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35/100에 해당하는 577,500,000원 + 부대비용 8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 양도를 통해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BBB, CCC(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해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각자의 투자금(원고 250,000,000원, BBB 100,000,000원, CCC 50,0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600,000,000원 등으로 공매대금을 마련하였다.
2) 원고 등은 2010. 7.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영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영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표사업자 BBB (지분 40%)
・ 원고 (지분 35%)
・ CCC (지분 25%)
상기 위 지분투자자 3인은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시행한다.
제4조: 대표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매월 30일 지분투자자 2인에게 지분투자 비율대로 일정
금액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업이익금분배: 지분 25% (매월 200만 원 지급)
지분 35% (매월 300만 원 지급)
지분 40% (매월 300만 원 지급)
제5조: 상기 영업이익금 지급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매매시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 부동산 매매가격은 3인 합의에 책정된 금 29억 원 이하로는 절대 매도할 수 없다.
(소개비를 공제한 순수 매도금액임) 지분투자자 3인 중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상기 위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할 수 있다. (끝)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4.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저축은행,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0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대출금: 1,600,000,000원, 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010. 2. 19. 위 2009. 4.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근저당권자를 ▽▽협동조합,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1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대출금: 1,650,000,000원, 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위 2010. 2.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 6.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BBB는 2011. 1. 6.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면서 2차 대출금 1,650,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49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CCC의 지분도 함께 양수하면서 CCC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한편 ☆☆종건 명의로 작성된 2006. 4. 6.자 공사 미수금 잔액 확인서에는 "금액: 오천칠백만원정(/,000,000), 상기 금액을 ○○동 ○○아파트 현장 내장공사를 하였던 ◎◎인테리어 업체에 금일부로 남아 있는 잔액이 위와 같이 틀림없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BB는 2007. 8. 초순경 ○○ ○○구 ○○동 소재 '◆◆모텔' 운영과 관련하여 EEE으로부터 310,000,000원을 차용하고 EEE을 ◆◆모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당시 'BBB로부터 지급받은 495,000,000원 중 157,000,000원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관련 없이 별개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시에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과 관련 없는 별개의 채권액은 총 165,000,000원(= EEE의 대여금채권 108,000,000원 + FFF의 공사잔 대금채권 57,00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별개의 채권액 자체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원고는, 당초 'EEE은 2007. 8. 초순경 BBB에게 3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BB는 2007. 9. 10.부터 2009. 5. 20. 까지 202,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EEE의 대여금 108,000,000원을 2011. 1. 6. BBB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소장 참조), 이후 'BBB가 2007. 9. 10.부터 2009. 5. 31.까지 189,000,000원을, 2010. 9. 24.부터 2010. 12. 8.까지 14,000,000원을 변제하여 총 20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2015. 2. 11.자 준비서면 참조), EEE이 BBB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과 그에 따라 원고가 BBB로부터 변제받은 EEE의 대여금 액수에 관한 주장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③ EEE의 ▷▷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EEE은 2009. 6. 20.부터 2010. 9. 20.까지 BBB로부터 합계 48,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약정서는 2010. 7. 16. 작성되었고, 영업이익금은 2010.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48,000,000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업약정서에 따른 영업이익분배금일 뿐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BBB는 CCC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50,000,000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CCC의 지분을 양수하면서 CC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영업약정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2,900,000,000원 이하의 가격으로는 매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는 2012. 5. 30.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70,000,000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양도 당시 BBB로부터 당초의 투자금 이상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⑤ 증인 CCC의 증언과 같이 GGG(BBB측)이 2009. 1.경 FFF(원고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250,000,000원을 투자해 주면, 향후 미지급 공사비와 모텔 채권 부분을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250,000,000원을 투자하게 된 동기에 관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지분 양도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EEE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FFF의 ☆☆종건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을 함께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BBB는 495,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같은 날 1억 원씩 4회, 95,000,000원을 1회 송금하였는데, EEE에 대한 대여금채무나 FF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액수를 구별할 수 있도록 따로 송금하지 않았고, EEE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종건의 공사대금채무를 BBB가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위 495,000,000원에 원고와 BBB 사이의 직접적인 채무도 아닌 위 대여금채무와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도 165,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이라면 이를 분명히 해두기 위한 증거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이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BB가 2011. 1. 6. 원고에게 지급한 495,000,000원은 전액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F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지분으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에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 그 지분을 담보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577,500,000원(= 2차 대출금 1,650,000,000원 × 35/100)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차 대출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가액은 원고의 실제 투자금,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사용된 1차 대출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필요경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