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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1790 판결
[위증][공1995.2.1.(985),726]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1991. 9. 25. 11:00경 서울고등법원 506호 법정에서 공소외 심상임이 공소외 장석주를 상대로 동해시 송정동 958의 78 대지 약 60평방미터 지상의 가옥의 철거 등을 구하는 위 법원 91나1282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장석주의 숙부인 공소외 장규룡이 위 가옥에 거주하였던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아는 바가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억에 반하여 “제시한 을 제14호증(세대별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위 장규룡은 1975. 1. 23.부터 1981. 7. 14.까지 약 6년간 위 958의 72 대지 위의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장석주, 장규룡, 최돈선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김정순(원심판결의 김점순은 오기임)의 경찰에서의 진술, 소송기록에 편철된 인감증명서사본 및 호적등본의 각 기재 등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먼저 공소외 장규룡의 이 사건 가옥에서의 거주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장규룡은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은 학교관계로 일정 기간 다른 데에서 거주한 적도 있지만 가족들은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데 다만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자신과 같이 이사 다닌 것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주민등록표등본(수사기록 82면), 그 아들인 장 경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및 딸인 장현숙의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공판기록 442-444면), 호적등본(공판기록 35-40면)의 각 기재와 김정순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상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없고, 장석주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위 장규룡의 진술에 터잡은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최돈선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장규룡이 오랫동안 위 가옥에서 거주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진술이거나(공판기록 191면), 장규룡한테 들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07면 뒷쪽)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김정순은 1992. 6. 5.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가옥이 있는 동네로 17, 18년 전에 이사 올 무렵(1974, 1975년경)에는 위 가옥에 서울한의원집이 살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장규룡이 위 가옥에 이사와서 살다가 강릉으로 이사간 것이 10여년 가량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37-139면), 위 김정순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사본(공판기록 34면)상의 장규룡의 주소이전에 관한 기재사항은 동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수사기록 82면)상의 주소이전에 관한 기재사항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규룡이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호적등본(공판기록 35-40면)의 기재에 의하면 장규룡이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무렵에 태어난 그 아들(장 철 1967.3.6.생), 딸(장명숙 1963.10.8.생)의 각 출생지가 이 사건 가옥의 소재지와는 각각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그 무렵에는 장규룡이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망정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3.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당원 1993.9.14. 선고 93도1743 판결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찰(수사기록 116-118면) 검찰(수사기록 179면, 191-193면) 및 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126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규룡이 이 사건 가옥에서 약 5-6년 가량 살다가 1981년에 이사 간 것으로 기억되고 변호사가 제시한 장규룡의 주민등록표상의 기재가 맞는 것 같아 “제시한 을 제14호증(세대별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위 장규룡은 1975.1.23.부터 1981.7.14.까지 약 6년간 위 958의 72 대지 위의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것인바, 위 장규룡의 거주시기(특히 그 년도)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김정순의 경찰에서의 진술, 장규룡의 주민등록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대부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증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장규룡의 거주기간의 구체적인 월일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제시한 위 장규룡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규룡의 거주시기 및 기간에 관한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여 위 주민등록표 기재의 구체적인 월일까지 진술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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