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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정83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1265호 C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① “(2012. 11. 6.경) 당시 C, D의 일행 중 증인이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아니오.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증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와 차 한 잔 마시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C, D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C, D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증인은 C, D와 2012. 12.경부터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특별하게 전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C, D와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제가 명함을 줬기 때문에 C, D도 제 전화번호를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찾아와서 증언을 부탁한 적은 있어도 전화통화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의 입장에서는 C, D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2012. 11. 6.부터 현재까지 증인이 C, D에게 전화한 적은 없겠네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이전에도 이미 C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2012. 11. 6. 무렵 C와 연락처를 교환하여 C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며, 위 증언 당일인 2013. 5. 3. 증언에 앞서 C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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