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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7고정2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 남동부고객센터인 PC 투 맨 소속 홈 닥터 장애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6:00 경 전 남 순천시 왕지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 정 674호 C에 대한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5. 09:00 경 순천시 D 소재 B 전 남동부고객센터인 PC 투 맨 사무실에서 C에게 “ 다해봐 니 씨발 좆 꼴린 대로 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 니 씨 발 좆 꼴린 대로 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C의 변호인의 신문에 “ 없습니다

” 라고 진술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 사실은 2015. 9. 5. 경 공소 외 E 팀장이 C에게 렌툴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 렌 툴을 그날 지급했는가요

” 라는 C의 변호인의 신문에 “ 그 전에 구입해서 주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구매해 새것으로 준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욕설이 나온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이어 같은 변호인이 “ 당일 날 렌 툴 지급이 확실히 있었는 가요 ”라고 신문하자 “ 예 ”라고 진술하여 각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3. 사실은 피고인은 B 전 남동부고객센터인 PC 투 맨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B 제품의 A/S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로서 사무 실내에 음성 녹음이 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 전 남동부고객센터 사무실 안에는 음성 녹음이 되는 CCTV가 있지요” 라는 C의 변호인의 신문에 “ 모릅니다

”라고 진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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