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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72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2013고정2523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D이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그 때 넘어질 때 피고인(C)이 힘을 썼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C)이 D을 안고 밖으로 나왔는데, D이 뛰어가서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뛰어가는 게 D이 스스로 그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스스로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D이 스스로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스스로 뛰어가 자해한 것이 아니라, C이 D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넘어뜨린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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