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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2 2020가단101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C( 이하 C)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C은 피고와 연대 보증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위 금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 이 법원 2017가 합 100812)를 제기하여 2017. 11. 13. 승소판결을 받았다.

C은 2018. 1. 12.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천안시 동 남구 D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에 대해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 법원 E) 을 받았다.

C은 2019. 8. 8. 위 강제 경매 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신청이 3개월 이내에 취하되도 록 하겠다고

약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여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9. 8. 8.에서야 경매 개시신청이 취하되도록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임대수익 손실 등 28,561,109원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8,561,10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 최대한 협조한다.

’ 또는 ‘ 노력하여야 한다.

’ 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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