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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2다20989 판결
[구상금][공1994.6.15.(970),1625]
판시사항

가. 승강기 보수계약에서 보수료가 2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더라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나. 피고의 피용자인 피해자의 과실을 원고의 면책사유로서의 피고의 관리부주의로 볼 수 없고 그 과실비율을 피고가 분담할 책임비율로 보아 원고가 구상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승강기 보수계약에서 매월 피고가 지급할 보수료가 2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체납 2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피고의 2개월 이상의 월보수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고가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원고측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실로 야기된 사고에 대한 원고 자신의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책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나. 피용자는 자신의 업무집행상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피용자인 피해자의 피고 사무집행상의 과실을 피고 자신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과실이 이미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된 이상 이를 또다시 원고의 면책사유로서의 피고의 관리부주의로 볼 수도 없고, 마찬가지 이유로 그 과실비율을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책임비율로 보아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동양에레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가 경영하는 판시 병원건물의 각 층에 설치된 판시 화물용승강기의 출입구는 판시와 같은 직육면체형 통로 안에 수동식 외부출입문이 있고, 승강기 화물칸이 도착하여 도착표시등에 불이 켜지고 부저가 울리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출입문 중간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위로 밀어올려 출입문이 아래, 위로 갈라져 열리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바, 위 승강기는 원래 화물칸이 도착하지 않으면 출입문 내부의 잠금쇠가 작동되어 손으로 힘을 가하여도 문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 당시에는 위 잠금죄가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어 화물칸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위 출입문이 열리는 바람에 소외 1이 1987. 5. 27. 14:30경 위 승강기의 문을 열고 물통을 밀어넣는 순간 승강기 화물칸이 없기 때문에 물통과 함께 승강기 통로 속으로 넘어져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위 화물용승강기는 원고가 제조,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는 1985.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화물용승강기 1대 및 환자용승강기 1대에 관한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각 승강기에 대하여 매월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불시의 고장의 경우에는 수시점검 및 보수를 행하여 왔는바, 특히 위 사고 전날에는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2가 위 사고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 잠금쇠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여 그 마모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위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도착표시등과 부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위 병원의 전기주임인 소외 3에게 알렸고, 위 소외 3은 원고 회사의 영동사무소장인 소외 4에게 위와 같은 고장사실을 통보하여 위 소외 4가 그 날 13:00경부터 위 병원에서 고장난 위 승강기의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 4는 미리 위 병원 건물의 각 층마다 설치된 승강기 출입문 앞에 수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의 표시를 하거나 위 병원 내 방송시설 등을 통하여 위 승강기의 사용자에게 수리중임을 알리는 등의 사전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조기술자 없이 혼자 위 현장에 나와 위 소외 3에게 위 병원 건물의 4층에서 승강기 통로 내부에 설치된 리미트스위치를 이용하여 승강기의 화물칸을 아래 위로 오르내리도록 하면서 승강기 출입문 바닥과 화물칸 바닥이 수평이 맞게 조작하도록 요청하고 자신은 위 건물의 옥상에 있는 기계실에서 위 소외 3의 신호에 따라 도착표시등 및 부저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수리를 하던 도중 위 소외 1이 이러한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위 화물칸이 4층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모르고 3층에서 위 승강기 출입문을 열고 물통을 밀어넣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수계약에서 매월 피고가 지급할 판시 보수료가 2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체납 2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 (보수계약 제7조 제4호)을 한 사실과 피고는 사고 당시 1986년 10월분 보수료부터 7개월간의 보수료가 계속 연체되고 있었던 사실 및 위와 같은 보수료 연체에도 불구하고 위 보수계약기간은 계속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원고는 위 승강기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왔고 위 사고 당시에도 피고측의 고장통보에 의하여 원고가 현장에 기술원을 파견하여 고장수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책임의 한계를 규정한 이 사건 보수계약 제7조 제4호는 피고의 2개월 이상의 월보수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위 승강기의 사용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피고 사이에 있어서 원고가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의 2개월 이상에 걸친 보수료 지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보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위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왔는데 그 점검의 일환으로서 위 사고 당일 피고측의 고장신고에 따라 원고 회사 소속 기술자인 위 소외 4가 현장에서 응급수리를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추락사고와 같이 원고측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실로 야기된 사고에 대한 원고 자신의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책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위 조항에 의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명문약정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해석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 3이 위 승강기 관리책임자로서 승강기에 고장이 있을 경우에 위 병원 건물의 각 층에 승강기의 사용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사용자에게 수리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니 원고 회사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면책되거나 그 과실비율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구상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평상시 위 승강기의 설치·보존 및 관리운영상의 하자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은 위 승강기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승강기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작업은 위 보수계약에 따라 그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원고가 수리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그의 독자적인 판단과 안전관리하에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수리작업의 시행, 감독과 이를 위한 승강기사용금지 표지의 설치 및 안내 등의 사전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니 위 승강기의 사용수익자에 불과한 피고측에는 그 수리요구를 뒤늦게 하였다 하여 어떠한 잘못도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위 수리기간 중의 수리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력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수도 없으며, 위 사고 당시 비록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 3이 원고의 보조수리기술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 소외 4의 요청에 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위 수리작업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수리전문가인 위 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사무에 해당하는 위 수리작업에 관하여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보조역활을 수행한 데 불과하므로 결국 위 소외 3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의 사무가 아닌 원고의 사무집행을 보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근본원인은 출입문 잠금쇠장치가 마모되어 승강기가 도착하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아야 할 외부출입문이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열린 데에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기적인 수리점 검시 또는 이 사건 수리 당시 이를 발견하여 수리하지 아니한 원고 회사에게 있는 것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는 피고는 사용수익자에 불과하고 위 승강기에 대하여 사전안전조치를 할 의무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사고 당시 위 소외 3은 원고의 사무집행을 보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관리부주의, 사용부주의의 법리오해 또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법리 및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용자는 자신의 업무집행상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1의 피고 사무집행상의 과실을 피고 자신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과실은 이미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된 이상 이를 또다시 원고의 면책사유로서의 피고의 관리부주의로 볼 수도 없고 마찬가지 이유로 그 과실비율 만큼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책임비율로 보아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 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있어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법리 또는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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