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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610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분양계약자인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수납관리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는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수납관리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자신을 대리하여 분양대금을 수납관리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그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기납부된 분양대금 107,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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