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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나5887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 2.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가 A에게 손해를 본 액수(1,400만 원)에 대해 최대한 매달 25일 날에 성의껏 돈을 갚아 주기로 약속을 하기로 마음을 다 할 것입니다.

2011. 2. 9. B (서명) C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피고는 2011. 2. 25.부터 2012. 9. 28.까지 원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아 피고가 2011. 2. 9. 원고에게 매달 100,000원 내지 200,000원씩 위 14,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2012. 6. 29.까지 2,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2,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개해 준 사람을 통해 원고가 14,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손실액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하려는 의사에서 위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2,000,000원 외에 나머지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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