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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8후15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8.6.1.(825),912]
판시사항

상표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상표법 제4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보통은 그 등록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나 이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고 등록상표의 지정영업과 동종업을 영위한 일조차 없다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을 거절당한 자라면 그는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동큐제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4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보통은 그 등록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바 있거나 현재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할 터이지만( 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음은 물론 등록상표의 지정영업과 동종업을 영위한 일조차 없다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을출원하였다가 그것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한 자라면 그는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6.6.11. 선고 75후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0.10.29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가 1982.4.15 출원상표의 칭호가 이사건 등록상표의 칭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은 위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원심심결의 소론설시 중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할 수 없다.

결국 원심심결에는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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