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상표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피해자 D이 등록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은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 일본식돈까스음식점업, 초밥전문음식점업(특허청 상품분류 43류, 유사군코드 S120602)’인데, 피고인은 ‘도시락배달업(특허청 상품분류 39류, 유사군코드 S080101)’을 영위하였고, 도시락배달업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위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게 유리창에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한 이미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서비스표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영위한 ‘도시락배달업’이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 등과 ‘유사한’ 상품인지 살펴본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