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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965),1003]
판시사항

형사사건의 위증자에게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형사사건의 위증자에게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박창호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판시 1983.6.20.자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피고가 소외 이종관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점, 이 사건 건물이 소외 박영기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피고가 위 이종관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매도대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는 점 및 원고가 원판시 1981.10.1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소론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원판시 증언내용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소외 이종관의 사위로서 그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건물 202호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변소에 관한 반대증언으로써, 위 이종관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위 변소는 잘못이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허위진술한 증언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원판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판시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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