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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2025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폐쇄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당시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보다 선행하는 등기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1, 13,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선대인 I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지대장 기재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부대상고장에 부대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부대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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