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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그 법리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고소인의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고의·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3] 피고소인 등이 부당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고소인 등이 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4]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허위진술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증인이 피고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노무사비용 청구 및 행정소송비용 청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152 판결 등 참조),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원고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당하였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들이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고 할지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 위법이 없다.

2.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1이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서 원고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지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고 할지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2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고소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 위법이 없다.

다. 피고 1에 대한 청구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 한편, 부당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를 협박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원고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협박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피고는 위와 같은 증언과 관련하여 2006.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고정1297호 로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는 고소 당시부터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비록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인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294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협박죄에 대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들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피고 1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증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2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의 위 증언내용은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원고가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부당고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고가 23,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항소 및 상고하였지만 그것이 어느 청구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하되,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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