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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8다251622
치료비지급 청구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받은 피부재활시술은 의사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이학요법 또는 처치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비용은 이 사건 보험이 담보하는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출한 보습제 구입비용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제비용, 외래제비용, 처방조제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이 담보하는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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