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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9072 판결
[손해배상(자)등][집42(1)민,356;공1994.6.15.(970),1647]
판시사항

수사기관 및 형사법정에서의 허위진술과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수사기관 및 형사법정에서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추인할 것이고, 상대방이 기소되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그 기본적 증거가 되었다면 허위진술을 한 자는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심근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여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1이 1990.9.14. 11:30경 피고소유의 경북 5아3162호 직행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에 있는 동일연탄공장 앞 7번 국도상을 울진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선의 좌로 굽은 길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소외 1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등의 안전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원고 심근수 운전의 경남 5아2431호 직행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소외 1 운전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경북 5아3162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소외 이인숙 외 7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그런데 위 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도리어 위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잘못 조사되어 위 원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위 원고가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이어 대법원에서 위 무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위 심근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위 형사사건의 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심근수차량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 원고 최성례는 위 원고의 처, 원고 심정훈, 심은정, 심영훈은 그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위 사고에 대한 수사과정 및 제1심공판과정에서 원고 심근수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하게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의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종사해 오던 운전업무를 휴업함으로써 그 기간 수입상당의 손해와 형사재판과정에서 위 원고의 무죄를 다투기 위하여 변호사선임에 소요된 선임료 및 이 사건 사고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해제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운전정밀검사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겸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가 입게 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기소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임이 그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심근수가 위와 같이 형사소추 및 면허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국가형벌권 및 행정권의 발동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외 1이 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소외 1이 위 사고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위 사고에 관한 형사소추를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소외 1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위 원고가 소외 1의 진술만으로써 위와 같이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이 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 심근수가 위와 같이 부당하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심근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은 바 없음은 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원고에 대한 위 형사소추가 피고측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수사기관 및 형사법정에서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심근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은 고의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추인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기소되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에 있어서 소외 1의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그 기본적 증거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원심판시 및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소외 1은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소외 1의 위와 같은 허위진술은 비록 그 자체가 피고 회사 운전사로서의 본래의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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