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26 2019다29092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과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