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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5.1.(967),1170]
판시사항

직급에 따른 일정 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차량유지비가 직급에 따른 일정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예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장안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고당시 받고 있던 차량 유지비가 직급에 따른 일정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예상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차량유지비의 법적성질을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가. 과실상계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 등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35%로 본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판공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회사의 기술부장과 현장소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받았던 현장수당 금 200,000원과 겸직수당 금 100,000원을 합한 금 300,000원의 판공비는 원고가 현장소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재직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입사시부터 기술부장 겸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여 위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 6. 11.선고 92다53330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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