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10 2019다243758
보증금반환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인인 피고에게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부대상고장에 부대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부대상고이유서는 위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대상고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