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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281 판결
[거절사정][공1993.9.1.(951),2145]
판시사항

가. 기술적 표장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경우

나. 출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라면 이외의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발”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상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기술적 표장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때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때까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라면 이외의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발”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므로 출원상표 “삼양사발면”은 인용상표 “사발”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삼양식품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선등록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면' 또는 ‘사발’이 성질표시적 표장이라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무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등록된 인용상표가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요부로 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상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표장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때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때까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원상표의 구성요소 중 ‘사발’이나, 인용상표 ‘사발’이 라면 등을 포장하는 용기자체 또는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된 라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상품의 형상,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된 기술적 표장인 점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발’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표장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라면 중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냉면이나 당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배추 등 다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발’이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위 ‘사발’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심결에는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중에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술적 표장이 있다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본원상표의 요부인 ‘사발’과 인용상표가 동일하므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기술적표장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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