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 "과 인용상표 "아이템풀장학교실"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 "과 인용상표 "아이템풀 장학교실"의 각 구성 중 " " 부분과 "장학교실" 부분은 각각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어 양 상표의 요부는 모두 "아이템풀"로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각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 인용상표는 아이템풀 장학교실로 각 표기 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본원상표의 구성상 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원 상표의 요부는 "아이템풀"이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구성 중 "장학교실"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요부 역시 "아이템풀"에 있는 만큼, 양 상표의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각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번호 생략)로 신등록되어 존속중인 상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출원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표법 제50조 제1항 , 제16조 제2항(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거절사정의 이유와 항고심판의 이유는 모두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으로서 결코 상이하지 아니하므로 출원인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