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소 제기기간을 계산해야 함
요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하다면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0구 00동 1007-3 대 990㎡ 외 7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5억 8천만 원에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BBB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2000.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C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4. 6. 11.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 20.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서울 00구 00서로 397, 303호(신정동, 대림아크로빌\u3000) - 이하 '이 사건 아파트 303호'라 한다]에 발송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 DDD이 2014. 6. 16.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원고의 딸인 소외 EEE이 같은 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찾아 갔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14. 6. 16.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4. 6. 12.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 303호로 발송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평소 입주민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편물이나 택배가 도착할 경우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고, 1층 우편함의 각 호실에 '우편' 또는 '택배' 스티커를 붙여두며, 이를 확인한 입주민은 경비원을 찾아가 '우편・택배물 수령대장'에 인수시간과 수령인을 작성하고 해당 우편물이나 택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우편・택배물을 관리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경우에도 담당 집배원인 소외 FFF이 이 사건 아파트로 배달해 온 것을 2014. 6. 16. 14:00경 경비원인 소외 DDD이 수령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같은 날 14:20경 원고의 딸인 소외 EEE이 경비실을 방문하여 우편・택배물 수령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찾아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인 DDD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4. 6. 16.이 바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같은 해 9. 18.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