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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9. 06. 선고 2011구합384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434 (2010.10.25)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1구합38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9.

판결선고

2011. 9.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9,23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23,9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41,2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0,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9,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세무서장은 2008. 8. 2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서울 XX구 XX동 000-00 소재 주식회사 XX공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OO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을 맺어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이를 원고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매출누락 부분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XX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원고가 200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255,799,000원, 2006년 제2 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한 매출액 432,643,000 원 합계 688,442,00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9,23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23,9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41,2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0,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9,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5. 기각(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결정서는 같은 달 26.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 인 OO시 OO구 OO동 DD아파트 000동 0000호로 발송 되어, 같은 달 28.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이CC가 수령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2010. 10. 28.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 항),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제기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야 한 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결정서가 2010. 10. 28.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송달되었고, 위 아파트 경비원 이CC가 위 결정서를 수령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해 원고 등 아파트 주민들 이 어떤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서는 2010. 10. 28. 원고로부터 등기우편물 등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이CC를 통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1. 1.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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