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199 (2009.02.19)
제목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요지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8,623,7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 김포시 통진읍 ☆☆리 152-2 전 31㎡, 같은 리 152-4 전 895㎡, 같은 리 152-15 전 27㎡, 같은 리 152-16 전 9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 12. 26.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2006. 6. 5. 김포시 @@면 ★★리 133 답 1,147㎡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8,623,7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후속절차인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판결, 대법원 1998. 5. 15. 98두367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9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조○○,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파트인 김포시 ◇◇동 748 ◎◎마을 327동 203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우편물은 집배원이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중 등기번호 앞자리가 '1'로 시작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수령인이 부재중일 경우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거주지에 등기번호 앞자리가 '1'(등기번호 1446001797264)로 시작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포우체국의 집배원 조○○는 2008. 7. 1. 원고의 위 아파트에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위 아파의 경비원인 김●●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는 2008. 10. 7. 중부지방국세 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위 아파트 경비원인 김●●이 우편집배원인 조○○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8. 7.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0. 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후속절차인 심판청구는 모두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