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127(2017.06.20)
제목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7누586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유AA
피고
동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3. 28.
판결선고
2018. 0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79,48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5~6행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경비실에 보관되었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 오전 6:16경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bb우체국에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3쪽 9행부터 4쪽 아래에서 4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6. 5. 31.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전BB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bb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무렵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입주자에게 택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이를 대신 수령한 후 거주자에게 전달해 왔는바, 원고 역시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bb우체국에 도달한 2016. 5. 27. 이전에 원고가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통지서는 2016. 5. 26. 오전 6:16경 bb우체국에 도달하여 같은 날14:47경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전달되었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다음날인 2016. 5. 27. 오전 6:16경 bb우체국에 도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인 2016. 5. 27.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담당집배원인 당심 증인 전BB은 2016. 5. 30.에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배달하러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2016. 5. 26.과는 달리 2016. 5. 27.에는 재산세 관련 등기우편물이 너무 많아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당일 배달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 스스로도 아파트 방문일자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고, 을 제10호증(bb우체국 사실조회회신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16. 5. 27. 접수된 등기우편물이2016. 5. 26. 접수된 등기우편물보다 오히려 적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은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혼동을 일으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담당집배원인 전BB은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2016. 5. 27. 이 사건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1차 송달하였는데, 2016. 5. 30.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집주인이 어디 가셨다며 전해줄 수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해서 고지서를 반환받았다'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원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명의 남성이2016. 5. 29.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위 경비원이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이 있으니 수령하라고 말하였으나 위 남성은 세무서 등에서 온 모든 우편물을 무조건 반송시키고 일체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④ 결국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가진 아파트의 경비원이 2016. 5. 2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3자를 통해 경비원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반송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정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