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26698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12나442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2. 1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당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2. 11. 6.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