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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취소결정(실)][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심리불속행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있어서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는 시점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특허청장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특허청이 인용고안을 잘못 판단하였고 고의적으로 허위주장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 1999. 11. 9. 선고 99재다35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심사유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재심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기간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특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재심사유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없을 만한 특단의 사유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04. 1. 19.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6. 2. 21. 제기되었으며, 한편 심리미진은 상고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재다3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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