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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재가단100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 및 C, 사단법인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615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3. ‘피고 및 C, 사단법인 D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00만 원 및 2014. 7. 3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무변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보증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내린 판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4. 9. 29. 직접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무렵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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