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당사자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고등법원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고들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 동법 제426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겸 재심원고, 상고인
강영숙 외 1인
피고 겸 재심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서울고등법원 78구258 사건에 관한 1980.9.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하여, 1981.5.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들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 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거 송달된 날인 1980.9.24에 원고들이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 같은법 제426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인 1981.2.21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