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후에 있어서 재심사유의 상고이유로서의 적격성(소극)
나.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상고이유 제한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인 판결유탈의 점을 들어 권리상고를 제기하였던 피고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아보고 비로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후에는 재심사유는 상고이유로 되지 못하고 오로지 재심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본건 재심소는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시(즉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의 선고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에 따라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422조 나. 제422조 제1항 제9호 , 제426조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1982.5.14 재심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2.5.7. 선고 81나3210 판결 )정본을 수령하고 그달 26에 권리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1982.7.6 상고허가신청을 하여 그 해 9.14에 권리상고기각의 상고심판결이 선고되고 동시에 상고허가신청 각하결정이 고지되어 그 날짜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음이 명백한 바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판단유탈의 사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이 위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수령한 1982.5.14에 이미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의 불변기간인 30일의 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함이 재심의 소의 법리인데 한편 이사건 재심소장에 압날된 일부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2.10.21.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라 단정하고 본건 재심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2. 1981.3.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3361호)의 시행 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동조단서의 해석상 당연히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 소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위 특례법 제11조 는 상고이유(소위 권리상고에 있어서)를 대폭 제한하기에 이르러 재심사유의 상고이유 적격성에 관하여 설이 대립하게 되었다. 즉 위 특례법은 어디까지나 특례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동 법조는 " ……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만 규정하고 재심사유의 상고이유 부적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니 종전과 같이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사건이 계속중인데도 상고에 의하여 다투지 못하고 사건을 일단 종결 확정시킨 후에 다시 재심 소를 제기하는 우원할 길을 밟게 되어 이는 소송촉진 내지 소송경제면이나 재심 소의 보충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과 이와 반대로 소송의 촉진을 기하려는 동법의 입법취지와 동법 제11조 가 상고이유를 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조 소정 이외의 것을 재심사유라 할지라고 상고이유로 되지 아니한다는 양론이 그것인데 이점에 대하여 당원은 1982.9.14. 선고한 본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판결( 당원 82다349호 )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는 유권해석을 선명한 바 있었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본건 재심대상 1970.9.29. 선고 70다1554 판결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점을 들고 상고(권리상고)를 제기하였던 피고는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아보고 비로소 재심사유는 상고이유로 되지 못하고 오로지 재심소로써만 주장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본건 재심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 1항 에 따라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 이므로 기록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본건 재심소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재심소는 위 상고심 판결의 선고시 즉 본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아래 본건 재심 소는 불변기간의 경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재심 소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