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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93다736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철거][공1993.12.15.(958),3177]
판시사항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내세운 점유의 개시시기

판결요지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전점유자인 망 소외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52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망 소외인이 1971.4.20. 이 사건 대지의 인접토지인 동해시 (주소 생략) 대 20㎡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토지에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위 1971.4.20.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위 소외인이 위 (주소 생략)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그 이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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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2.12.30.선고 92나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