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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27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2.1(865),26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 2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1965.1.1. 이후 실효) 부칙 제4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는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이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1 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등의 소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법인 등의 매각재산은 위 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위법한 매각처분을 유효하게 하려는 것이고, 관재당국이 아닌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대방

대한민국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고(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로 1963.5.29. 공포시행되고 1965.1.1. 이후 실효됨) 부칙 제4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는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이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등의 소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법인 등의 매각재산은 위 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위법한 매각처분을 유효하게 하려는 것이고, 관재당국이 아닌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논지가 적시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재무부장관 또는 관재국장이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인 영리법인의 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위 부칙 제4조의 적용에 관하여 당원의 위 견해와 같은 취지를 밝힌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위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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