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
[2]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등기 명의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 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점유시효취득 대상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여도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 2245)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 19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 판결(공1994상, 1005)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공1995상, 1749) [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 판결(공1995하, 35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공1998상, 503)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이 1944. 11. 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9,834㎡를 매수하면서 그 경계를 아래로는 소외 3의 묘지 아래 부분으로, 위로는 소외 4의 묘지 바깥 동쪽 부분으로 정하였고, 소외 5는 1945. 11. 23. 소외 1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소외 5는 그가 매수한 부분이 오솔길을 경계로 하여 그 아래 부분인 이 사건 임야로 알고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1994. 2. 8. 선고 93다41303 판결 등 참조),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등기명의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 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6이 1917. 12. 1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고, 소외 6이 1943. 4. 21. 사망하여 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이를 상속받았으며, 소외 2가 1960. 2. 27. 사망하여 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소외 7이 다른 상속인과의 묵시적 협의에 따라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소외 7은 1981. 4. 1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7이 1992. 9. 7. 사망하여 1993. 10. 21. 피고들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으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7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소외 7이 사망하여 피고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피고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1996. 11. 1.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1996. 1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판결에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임야 내에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일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들의 소유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시효진행이 중단되었거나 원고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