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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94;공1983.10.1.(713),1347]
판시사항

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등기포함 여부(적극)

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다. 근소한 일부만을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이 아닌 건물의 기지인 대지의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를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등기의 경우에도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등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다. 법인 또는 지점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의 일부만을 법인 또는 지점의 사무소등 직접 업무에 필요한 고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사용부분의 건물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비하여 근소할 뿐 아니라 그 건물의 주된 사용목적이 고정재산으로서의 용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그 건물의 기지인 위 대지 자체의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라이프종합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등기를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 기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을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에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취득하는 등기의 경우에도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 관하여 주의적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다), 위에서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등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그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7.28 선고 80누98 판결 ; 1982.6.22 선고 82누42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별지 제1목록기재 (3)건물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당일로 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취득의 등기는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 수행을 위한 등기이지 원고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의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에 적용할 위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시행 당시에 있어서, 법인 또는 지점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의 일부만을 법인 또는 지점의 사무소등 직접 업무에 필요한 고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사용부분의 건물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비하여 근소할 뿐 아니라 그 건물의 주된 사용목적이 위와 같은 고정재산으로서의 용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위 대지자체의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10.10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1),(2)대지지분과 그 지상에 건립된 같은 제2목록기재 (1)건물중 3,440.46평 및 같은 목록기재 (2)건물중 2953.12평을 각 매수하고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1979.5.22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는 위 제2목록기재 (1)건물중 110.12평을 원고 청량리지점의 위 건물중 311.97평을 원고 청량리 수퍼마켓지점의, 위 목록기재 (2)건물중 1179.34평을 원고 진주예식장 지점의 각 사무소 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각 건물중 위 각 지점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부분이 점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위 각 대지중 위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을 산출하여 위 제1목록기재 (1)대지중 157.14/1,792.22지분 및 같은 목록기재 (2)대지중 466.43/1,268.68지분에 대한 등기만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지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심 확정사실과 원심 채용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한 위 제2목록기재 (1)건물의 3,440.46평중 원고 지점의 사무소등 직접업무에 사용하는 면적은 110.12평과 311.97평으로서 도합 422.09평에 불과하고, 같은 목록기재 (2)건물의 2,953.12평중 원고 지점의 직접업무에 사용되는 면적은 1,179.34평에 불과한 반면 그 나머지 건물부분은 소외 라이프주택 또는 제3자에게 분양되거나 원고 법인 자신이 보유하는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용목적에 공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건물의 주된 사용목적이 위 원고 지점의 사무소등 고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이니, 위 건물의 기지인 위 각 대지자체의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심이 위 각 건물중 지점사용부분의 평수비율에 따라 그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이라는 것을 산출하여 이 부분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하고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론은 유지할 수 밖에 없는바, 그 밖의 원심판단에는 소론 지적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또는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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