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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4]
판시사항

가. 법인인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가 모법에 저촉되는 규정인지 여부다. 중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인 상호신용금고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시행 이후이고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인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한다.

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동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를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이전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아주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어 같은날부터 시행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설립이후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도 그것이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이고 원고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인 이상 이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시행령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시행령이 유효한 이상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하였다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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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2.13선고 86구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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