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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6. 3. 선고 92구1548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28]
판시사항

서울에서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안에 호텔인근에 호텔 종업원의 기숙사와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이 법인의 관광호텔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 서울에서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법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그 법인 경영의 관광호텔과 바로 인접하여 있고 관광호텔영업의 특성상 꼭 필요한 종업원의 기숙사 및 식당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

삼원관광개발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91.10.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1.10. 수시분 등록세 금 18,144,000원 및 동 방위세 금 3,628,000원의 부과처분과 1991.10. 수시분 등록세 금 43,200,000원 및 동 방위세 금 8,64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가 1991.10.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10. 수시분 취득세 금 72,5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부과처분사실이 인정된다.

가.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원고는 1986.1.8.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의 30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5.17.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의 18 토지 175.50㎡ 및 지상 건물 147.7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30. 같은 동 153의 1 토지 409.77㎡와 지상건물 291.5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18,144,000원 및 동 방위세 3,628,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43,200,000원 및 동 방위세 8,64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나. 취득세 부과처분

원고는 1988.5.2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2의 1 토지 1,02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6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540,000원을 1991.10.16.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의 30에서 힐탑관광호텔을 운영하던 중 위 호텔종업원의 복지증진과 호텔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 관광호텔과 인접한 위치의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호텔종사원의 기숙사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임에도 피고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한 이 사건 등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법령규정은 호텔구역밖에 있는 주택을 종업원 기숙사 및 사무실 용도로 취득한 경우까지 중과세 예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대한 등기경료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등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관광진홍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을 게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오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의 사업목적에 따라 1987.7.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위 본점소재지에서 힐탑관광호텔을 운영하면서 관광호텔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그 업무의 특성상 하루 종일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특히 1988년에는 관광호텔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었다) 원고는 위 호텔종업원의 복지증진과 호텔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988.5.17. 및 같은 해 9.30. 위 관광호텔과 바로 인접한 위치의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호텔종사원의 기숙사와 식당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 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같은법시행령 제102조에서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구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 125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취지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이 관광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사업의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홍에 기여한다고 보아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기 위한 등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불구하고 이를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할 것인가 여부는 그 부동산이 법인의 관광호텔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그 부동산이 관광호텔의 구역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가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1,2부동산이 원고가 경영하는 관광호텔과 바로 인접하여 있고 관광호텔영업의 특성상 꼭 필요한 종업원의 기숙사 및 식당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취득세 부과처분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그가 경영하는 힐탑관광호텔의 부대시설(대중음식점, 사무실 등)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8.5.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89.5.19.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706.56㎡(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날 착공신고를 필한 다음 1989.5.20. 착공하여 기초 터파기 및 휘장막공사를 계속하던 중 원고 법인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4필지의 토지(2,140.6㎡)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재우 등 3인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한 다음 1990.5.12. 이 사건 토지(1,024.9㎡)와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4필지의 토지(2,140.6㎡)를 합한 토지 3,165.5㎡를 부속토지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호텔용 건축물 17,417.2㎡(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축허가(허가90-27호)를 다시 받고 건축중에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년 내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는 원고 법인 내부의 사유로 장기간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된 것)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갑 제3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오성, 이상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5.21. 위 힐탑관광호텔의 부대시설(대중음식점, 사무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2의 1 토지 1,024.90㎡를 취득한 후 1989.5.19.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706.56㎡(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허가를 받고 1989.5.20. 착공신고를 필하고 같은 날 터파기공사 및 휘장막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그러나 착공신고일(1989.5.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89.12.7. 서울특별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번호 57 코스 39호)에서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판독되었다.

(다) 그 동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1,024.9㎡)와 연접된 4필지의 토지(2,140.8㎡)에 관하여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재우 등 3인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한 다음 1990.5.12.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4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3,165.5㎡를 부속토지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호텔용 건축물 17,417.2㎡(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축허가(허가 90-27호)를 받고 현재 건축 중에 있다.

(4)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8.5.21. 취득한 후 1년이 다 된 1989.5.19. 에야 위 힐탑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날 착공신고를 필한 후 일단 터파기공사 및 휘장막공사를 시작만 하였다가 설계변경이라는 원고 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장기간 건축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한 후 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1990.5.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4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3,165.5㎡과 부속토지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호텔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재개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 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실질적인 건죽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가까이 방치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안영률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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