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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10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15.(836),1417]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의 의의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업을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 등 그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동서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등 그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회사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식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 대지 및 건물을 그 제품판매를 위한 직매장용으로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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