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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6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18]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소정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의미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원대여시 설정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취득은 위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대구투자금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부동산취득등기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당원1986.1.21 선고 85누63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고 그 판시와 같은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이를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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