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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90]
판시사항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효과(93.11.23. 93다41938)

판결요지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산이씨헌평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장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산하 국방부가 1979년경 공공사업인 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뒤에는 "특례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여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특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 종중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의 등기부상의 최종주소지의 이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송달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는 소외인에게 원고 종중의 주소 등을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만을 금 3,423,000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공탁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80.2.14. 접수 제1948호로서 1979.1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피고 산하 국방부의 일방적 등기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만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인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조차 제1심에서는 징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증언의 내용이 상치되어 위 증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이에 첨부한 경기도지사의 승인서 및 토지소재지의 이장 또는 동장 발행의 소유자 소재불명의 확인서,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 의뢰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보상금만 공탁하고 일방적인 촉탁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 당원 1987.7.7. 선고 87누13 판결 ; 1988.2.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등 참조), 만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다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촉탁서의 부본에 의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을 터인데,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원고 종중 명의의 매도증서를 제출하여 그 매도증서에 의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일방적인 등기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 그 등기가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신빙성이 없는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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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9.선고 91나29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