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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3. 6. 선고 86가단3875 판결 : 확정
[청구이의청구사건][하집1987(1),297]
판시사항

적법한 촉탁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효력

판결요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공증인법 제27조 의 규정에 다른 엄격한 촉탁인의 확인절차를 거쳐햐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공정증서는 설사 그 증서상의 절차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증서내용이 궁극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86년 증서 제634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986.7.26. 서울 종로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증인가 (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 소속 변호사인 소외 1, 2, 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즉, " 소외 4와 피고가 위 일자에 위 법률사무소에 소외 4와 원고가 각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행일 1986.7.18.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가 각 서울특별시이며, 수취인이 피고로 된 액면금 3,000,000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직접 가지고 와서, 소외 4가 위 어음의 발행인이자 또 다른 발행인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어음의 발행 사실을 자인하며, 위 어음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작성을 수취인인 피고와 함께 촉탁하므로 위 변호사들은 소외 4와 피고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각 확인하고, 소외 4의 원고를 위한 대리권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고 작성의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후 위 어음채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이 증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위 공정증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그 작성당시 소외 4와 피고는 모두 직접 위 법률사무소에 가서 위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한 것이 아니고 타인들이 소외 4와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공정증서작성에 참여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공증인 또는 공증업무를 행하는 합동법률사무소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공증인법 제27조 제규정에 따른 엄격한 촉탁인의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공정증서는 설사 공정증서상에 그 절차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서 그 공정력 또는 증서의 취지에 따른 집행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이 경우 비록 그 증서내용이 궁극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에 (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재된 소외 4와 피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밟기는 커녕 위 공정증서작성 당시 합동법률사무소에 간 사람조차 없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다른 사유를 따질 것 없이 그 사실만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그 집행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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