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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구상금][공1988.4.15.(822),590]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20조 의 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김주영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5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0조 에서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7.7 선고 87누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김주영, 최규석 사이의 각 손해배상합의서, 원고와 피고 김주영 사이의 차량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 피고 김주영, 최규석의 부상에 대한 각 치료비지급내역서에 대한 제1심법원의 제출명령을 받고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피고들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하니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피고들 주장의 위 각 문서의 취지는 위 교통사고로 피고들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인바, 이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시가 소론의 당원판결( 1967.3.21 선고 65다828 판결 )에 상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동양중기주식회사소속 서울 06-5580호 15톤 담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5.7.16. 23: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사천고가도로 입구에서 피고 최규석이 운전하는 피고 김 주영 소유의 경기 1다5976호 승용차가 위 고가도로에 진입하려다가 속력을 줄이고 머뭇거리는 것을 약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핸들을 좌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충돌하여, 위 승용차는 고가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위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서울 1아5871호 및 서울 1바6697호 영업용 택시 2대를 연속으로 충돌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로 위 승용차 및 택시 등이 크게 부서지고, 그 승객중 소외 최영환이 사망하고, 피고들 외 7명이 부상하였는데 위 트럭이 원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소외회사를 위하여 원고가 원심판결 별지 배상내역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금 59,981,540원을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당시는 비로 도로가 미끄러워 소외 1이 제대로 위 트럭을 제동할 수 없었으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 충문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과 피고 최규석이 위 고가도로 입구에서 갑자기 속력을 늦추었으며, 정원 5명의 위 승용차에 8명을 태워 제대로 운전할 수 없게 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는 바,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소외 1과 피고 최규석의 과실비율은 8:2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회사 및 피고 김 주영은 각각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 및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최규석은 소외 1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소외회사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 소외회사의 피고 최규석 및 김 주영에 대한 피고 최규석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구상금채권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인 변호사 보수, 합계 금 59,981,540원 중 피고 최규석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 11,996,308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망 최영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2중으로 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 또는 소송비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피고들 대리인은 원심 제2차 변론에서 원고측이 지급한 것은 판결에 의한 것이거나, 합의에 의한 것이거나, 배상범위내에서 정당한 것임은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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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31선고 87나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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