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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930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1.(285),1794]
판시사항

[1]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위 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용에 있어 허가·신고·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시설이 같은 법이 정한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증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이에 비추어 축산업자가 위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위 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강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8의3호 소정의 ‘액비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법은 축산업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게 하고 있고( 제24조의2 ), 축산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25조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등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제26조 ), 이와 같이 법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용에 있어 허가 또는 신고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시설이 법 소정의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검증하여 법 소정의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축산업자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시설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액비저장조를 설치함에 있어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시장 등의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운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위 액비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이를 배출한 행위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액비저장조가 법 소정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소정의 액비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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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7.2.13.선고 2006고단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