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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상속지분금][공1996.6.1.(11),1561]
판시사항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이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 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간접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를 진행시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위 소외 2가 그 보상금의 행방을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완전한 지배하에 넣었으며, 피고가 위 소외 1과 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의 입증방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요증사실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 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5. 3. 10. 선고 94다 39576 판결 은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함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입증방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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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12.선고 94나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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